받은 서류,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
“혹시 몰라서” 갖고 있는 서류가 가장 위험합니다. 목적이 끝나면 지우는 것이 원칙이고, 법이 정한 것만 그 기간까지 보관합니다.
받은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?
법정 보존 기간이 있는 서류는 그 기간까지, 나머지는 목적이 끝나면 파기합니다. 근로계약서는 퇴직 후 3년, 세금 관련 증빙은 5년이 기준입니다.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계속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.
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
문제는 대부분 두 번째에서 생깁니다. 목적이 끝났는데 그냥 남아 있는 파일들입니다.
| 구분 | 기준 | 예 |
|---|---|---|
| 법정 보존 | 법령이 기간을 정한 것 | 장부·증빙, 근로계약 관련 서류 등 |
| 목적 달성 | 쓸 일이 끝나면 파기 |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 등 |
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준
정확한 보존 기간은 서류 종류와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·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 다만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묶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회계·세무 증빙 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까지
- 인사·노무 서류 — 재직 중 + 퇴직 후 법정 기간
- 본인 확인용 사본 — 확인 즉시 또는 단기간 내 파기
- 계약서 — 계약 종료 후 분쟁 가능 기간까지
정리하는 실무 순서
- 서류를 목적별로 묶습니다(채용·거래·세무 등)
- 묶음마다 보관 기한을 정합니다
- 기한이 지난 묶음을 정기적으로 파기합니다
- 파기 기록을 남깁니다
흩어진 서류를 모으는 것부터
보관 기한을 정하려면 먼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. 카톡·메일·PC·USB에 흩어져 있으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한 곳에 모으고, 요청 단위로 묶고, 기한을 붙이는 것이 순서입니다.
받은 날짜 기준으로 기한을 세고, 지날 때 알려주는 기능을 넣어 두었습니다.
모아요 — 보관 기한 관리 →엑셀로 정리하는 일이 많다면: 엑셀 업무 자동화 맡기면 얼마? 방식별 비용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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엑셀 자동화 안내 보기자주 묻는 질문
퇴사자 서류는 바로 지워야 하나요?
파기 기록을 꼭 남겨야 하나요?
보관 기한이 지난 서류는 어떻게 파기하나요?
보관 기한을 넘겨 갖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?
참고한 곳
공공기관 자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